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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몽실 후기

아이포터 물품분실 후기

백악관 기념품샵에서 6월?7월쯤 기념주화를 사전구매 했었어요. 

>> 백악관 기념품샵과 통화 


그런데 이게 사전구매다 보니 3번째 코인의 경우 구매한지 한 5개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거에요 ㅠㅠ

어쨋던, 

저는 아이포터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었고,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와서 금액을 결제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 아이포터에서 드디어 물품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물품이 없이 저렇게 박스만 달랑 온거에요 !!

급당황;; 

그래서 아이포터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죠. 


그리고 박스외관사진을 보내달라, 통관시 엑스레이 검사를 확인해야하니 엑스레이 검수서에 사인해서 보내달라 등등 여러가지 요청이 왔었죠. 

그리고 결국 저쪽에서 온 회신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물품가로 보상을 해주겠다" 였습니다. 


저는 보상은 필요없고 물품으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이포터측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포터측 주장은 즉슨, 자신네 환불규정에 언급된 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더라구요 



제가 사전구매가인 49달러로 구매한 기념주화가 현재는 100달러,

100% 아이포터측 과실로 인해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왜 그 손해를 고객이 떠안아야 하죠?

자신들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사전구매나 할인기간동안 할인가로 구매를 한 물품들을, 아이포터측에서 고의적으로 빼돌린다해도 사용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수밖에 없다는 뜻 아닌가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결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역할만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있지 않다고 말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을 참고해서 답변해준답니다. 


결국, 이 금액을 받고싶다면 민사로 갈수밖에 없는것이더라구요.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본 결과,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전사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편리하더라구요. 


 사실 소송 과정이 번거로워서 소액의 경우 고객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점을 악용해서 저렇게 나온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패소해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했는데 

하... 만삭!!!!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제가 만삭이라는점.... =_=

만약 변론기일이 출산일 바로전으로 잡히거나, 출산후에 잡히면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되는거거든요. 


3월 23일이 예정일이라, 시간이 애매하더라구요

결국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이포터 보상내용에는 저렇게 써져있는데, 



보상들어온 금액 보니 딱 물품가액만 들어온거 있죠 

일처리를 저렇게 하니 물품이 분실될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7% 보상쿠폰을 줘도 어차피 회원탈퇴할 꺼니까 상관은 없지만 

배송비는 왜 환불을 안해주는거져?


그래서 추가로 문의헀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부분까지 고객이 챙겨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왕짜증


어쨋던 매우 불쾌한 아이포터 이용 후기였으며, 

저는 환불 받으면 아이포터 이용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포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전에 물품 파손, 분실에 대한 보상내역 꼭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